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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3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19 - 1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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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시민·시민 사회론과 시민사회단체론은 국가-시장-시민 사회의 삼분법에 따르고 있다. 그 삼분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시민으로 전제하고 있고, 시민·시민 사회는 국가와 시장을 감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시민이 아니고, 사회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구성원과 사회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독일의 나치의 억압에 독일인들이 굴복하였던 원인을 고립의 공포와 자기 보전의 욕구로 규명하고 있는데 고립의 공포와 자기 보전의 욕구는 다양한 사회 압력에 굴복하게 되는 사회학적 원인으로 원용할 수도 있다. 사회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구분함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을 시민·시민 사회로 전제해 왔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기존의 대부분의 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사회 구성원을 시민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존의 논의들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사회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설명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 논문에서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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