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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2호 (통권 제72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3 - 207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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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기소중지의 경우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지 여부
Ⅲ.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포기 가능여부
Ⅳ.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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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824 판결

    가. 형사소송사건의 수사담당검사가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함에 있어 압수물인 어음에 대하여 제출인인 원고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환부하여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이상 위 환부검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본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의 길이 열려있고 또 민사소송으로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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