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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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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지평)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
발행연도
수록면
132 - 15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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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빅데이터(big data) 기술과 컴퓨팅 연산능력(computing power) 기술로 무장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창작’(creation)에까지 도전하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없거나 그 개입이 최소화된 상황에서도 사람의 지적 결과물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창작물 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테크노 크레아투라(Techno Creatura)의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학계의 논의와 해외 사례를 소개한 뒤, 저작권의 철학적 관점, 법리적 관점, 그리고 법해석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제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인공지능 창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속해야 함을 논증한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퍼블릭 도메인 이론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결론이나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저작권 주장’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인공지능을 우리 법제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또 그에 따라 저작권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법제는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와 같은 큰 틀에서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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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문요지
  2. Ⅰ. 서론
  3. Ⅱ. 기존의 논의
  4. Ⅲ. 해외 사례
  5. Ⅳ. 인공지능 창작물 문제의 논리적 결론: 퍼블릭 도메인
  6. Ⅴ. 퍼블릭 도메인 이론의 현실적 문제점
  7. Ⅵ. 결론
  8. 〈참고문헌〉
  9.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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