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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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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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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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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상호 별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일본에서와 같이 노동조합 결성 자체는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관점에서 폭 넓게 인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교섭 등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같은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 예컨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을 위한 신청자격 여부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자격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단결권 보장은 결사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원의 경우에도 입법적으로 현직 교원에 한정하여 노동조합 결성등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결권 보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접근방법이며, 입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그 외연을 확대하면 특수고용형태 노무 종사자에 대한 단결권 금지와 관련한 논쟁도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단결권 행사 자체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형태 노무 종사자에 대한 단결권 금지의 문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한정하여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논쟁을 끝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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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133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