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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나희 (부산대학교) 하충룡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95 - 2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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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의 통일적인 법창출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일방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는 계약과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업소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ISG는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영업소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또한 양 당사자는 CISG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하는지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유효하게 CISG를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법에 의거하여 CISG는 자기집행조약이다. 따라서 CISG의 규정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실체법으로써 직접 적용된다. 하지만 CISG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CISG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국법원에서 CISG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및 적용하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ISG의 법적성격
Ⅲ. CISG 적용요건인 국제성과 영업소
Ⅳ. 당사자자치에 의한 CISG 적용배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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