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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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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근로계약법에 관한 내용을 먼저 쓰고, 해고제한법에 대해 기술하는 형식을 취했다. 현재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화, 기술의 변화로 인해 고용형태가 다변화하였다. 근로계약법제는 근로계약의 시작과 끝, 즉 채용부터, 시용, 배치전환, 퇴직, 해고까지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제로 종래 획일적 기준 하에서 근로자보호를 꾀하는 방식보다 사적자치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에 근로계약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근로자상의 변화도 요구되었다. 근로조건의 규정시스템과 관련하여서도 국가법이나 산업별 단체협약의 비중이 줄고, 위계상 하위의 사업장 수준이나 개인수준의 결정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다.
    근로계약법 논의는 고용의 문제가 중시되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근로계약법 논의에서는 해고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007년 고용촉진 등을 주요 목표로 했던 독일 근로계약법 초안이나 2007년 일본에서 제정된 근로계약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해고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즉, 종래 인적 종속개념에 근거한 규율이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근로계약법 논의를 촉진시켰다. 우리나라도 근로계약법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 말 정부가 저성과자 퇴출을 중심으로 한 일반해고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킨 바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자 집단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생각할 수 있다. 종래의 인적 종속개념에 근거한 획일적 보호로부터 탈피하는 개별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기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즉 개별화에 따라 근로자의 자기결정을 강조해야 할 경우, 해고제도와 관련해서 집단적 조정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독일의 사업장평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처럼, 우리나라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의견청취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용방법의 필요성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파업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노사간 조정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관계들, 이에 속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근로자참여를 통해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를 둔다면, 그것은 부당해고 등 개별적 분쟁해결의 일차적 권리구제수단이자 주요 조정기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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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1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