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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년 이래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 중 선례적 의의를 가지거나 특별히 법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판결들을 선별하여 판결의 취지와 법리, 법 개정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해 보았다.
첫째,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고 하여 종전의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둘째,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셋째,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임을 분명히 하였다.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이든 과세사업이든 불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넷째,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본 종전 대법원 판결과 개별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송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부가가치세법의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고 하여 종전의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둘째,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셋째,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임을 분명히 하였다.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이든 과세사업이든 불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넷째,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본 종전 대법원 판결과 개별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송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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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시작하는 말
- Ⅱ.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 Ⅲ.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평가
- Ⅳ. 「부가가치세법」의 현안 과제와 판례의 동향
- Ⅴ. 맺는말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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