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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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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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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지방세분법이 이루어진 2013년 이후에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판례를 선정하고 분석한다. 또한 선정된 판례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여 향후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선정된 판례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물과표의 부당성에 관한 판례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만을 취득세 과표로 인정하여 처분하던 것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을 취득세 과표로 인정한 판례이다.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를 반영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가격체계가 도입되면 실거래 가격과 시가표준액이 일치하게 되어 건물과표 부당성에 대한 문제가 개선된다. 다만,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는 건물과표의 실거래 가격 반영을 위한 감산 특례의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사실상 취득과 잔금지급범위에 관한 판례는 취득의 개념을 개별적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판례 이전까지는 처분청 등에서 잔금액수나 계량적인 잔금 비율(%)등 단일 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실상의 취득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 왔다. 다만, 이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합적인 고려’가 추상적이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시 취득세 세율 적용에 관한 판례는 수용재결 등 법률에 의한 취득의 경우 소유권을 원시취득으로 보는 타법과의 통일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조세법에서는 타법에서 사용하는 취득의 의미와는 달리 독자적인 의미로 이를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에 원시취득세율 대신 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2016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제한기간에 관한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취득, 사용개시 후 2년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추징대상에 제외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 판례 이전에는 비영리법인과 그 외의 납세자 간의 조세 불형평성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20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수익사업 제한기간을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추징요건을 강화한다.
    종교단체가 소속 유지재단으로 증여 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에 관한 판례는 증여는 과거 취득세 추징요건에 증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엄격해석의 법리와 증여하기 전과 비교하여 해당 부동산 사용주체가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의문점이 남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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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2178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