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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는 입법 당시부터 끊임없이 그 제도에 내포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근본적 문제점이나 그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는 일단 접어 두고, 현재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론으로서 명의신탁 증여세에 적용될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문제를 검토하였다.
논의는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만약 신고의무가 인정되면 그 불이행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시 1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무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반면,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애당초 무신고를 전제로 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이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과세실무와 재판실무는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세는 그 본질이 행정벌이다. 행정벌 대상자에게 스스로 자신이 행정벌 부과 대상임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제재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명의신탁당사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세관청에게 범죄 발각의 단서를 스스로 제공하도록 강제하여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경우 그 부과 대상자에게 신고의무가 없고, 그 결과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제재가 없는 점 역시 형평성 관점에서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행 상증세법 규정은 합헌적․합목적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범위에서 명의신탁 당사자는 제외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결국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명의신탁 당사자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구체적으로는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과 무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현재의 과세실무와 재판실무는 재고(再考)의 필요성이 있다.
논의는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만약 신고의무가 인정되면 그 불이행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시 1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무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반면,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애당초 무신고를 전제로 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이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과세실무와 재판실무는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세는 그 본질이 행정벌이다. 행정벌 대상자에게 스스로 자신이 행정벌 부과 대상임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제재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명의신탁당사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세관청에게 범죄 발각의 단서를 스스로 제공하도록 강제하여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경우 그 부과 대상자에게 신고의무가 없고, 그 결과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제재가 없는 점 역시 형평성 관점에서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행 상증세법 규정은 합헌적․합목적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범위에서 명의신탁 당사자는 제외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결국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명의신탁 당사자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구체적으로는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과 무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현재의 과세실무와 재판실무는 재고(再考)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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