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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기업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 추가 법인세를 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법인세법 제56조)는 내수경제의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세제로서 그 내용상 제재적 성격을 가진 조세, 즉 ‘제재적 조세’의 하나로 판단된다. ‘제재적 조세’란, 유도적 조세의 하부 개념으로 특정 대상이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세제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제재적 조세는 특정 대상이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우대조치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제재적 조세에서는 특정한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억제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행위가 과세대상으로 특정되며, 일단 과세대상이 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해당 세금은 과세상 불이익으로 상정된 정책목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제재로 기능하게 된다. 제재적 조세의 성격상 대부분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입법적으로 전제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잉여금을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채 사내에 유보해 두기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고안된 제도이다.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 · 임금증가 ·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함으로써 소득의 일정수준 이상을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단순한 투자 촉진에서 더 나아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거시경제의 선순환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며, 거시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조세를 이용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그 자체로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자체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추가 법인세의 불이익을 제재수단으로 이용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상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도입 당시의 정책목표였던 내수경제 활성화, 즉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순환되는 효과를 실제로 내고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법인의 재무상황이나 생산적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설사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원칙적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그리고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일정한 입법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한시법으로서 원래 예정한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면, 더 이상 그 효력을 연장하지 말고 그대로 실효시키는 것이 법인세 제도의 명료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본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잉여금을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채 사내에 유보해 두기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고안된 제도이다.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 · 임금증가 ·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함으로써 소득의 일정수준 이상을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단순한 투자 촉진에서 더 나아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거시경제의 선순환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며, 거시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조세를 이용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그 자체로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자체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추가 법인세의 불이익을 제재수단으로 이용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상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도입 당시의 정책목표였던 내수경제 활성화, 즉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순환되는 효과를 실제로 내고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법인의 재무상황이나 생산적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설사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원칙적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그리고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일정한 입법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한시법으로서 원래 예정한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면, 더 이상 그 효력을 연장하지 말고 그대로 실효시키는 것이 법인세 제도의 명료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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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 Ⅲ.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Ⅳ.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한계
- Ⅴ. 정리 및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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