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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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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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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1976. 12. 22.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시기에 『조세범 처벌법』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조세범 처벌법』은 당초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한 위법행위만을 규율하다가, 1994. 12. 22. 무거래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한 위법행위를 규율대상에 추가하였고, 2004. 12. 3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위법행위를 더하였으며, 2005. 12. 29. 특가법 제8조의 2가 신설되어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한편 2008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어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다.
    위와 같이 법령이 변천됨에 따라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 각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상호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위법행위와 그 합계표 제출에 관한 위법행위 상호 간의 죄수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일죄로 보는가 수죄로 보는가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지고, 특히 조세범에 관하여 배액벌금제도를 택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자칫 벌금형이 몇 배로 상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가법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획정범위에 따라 특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문구의 해석 역시 중요한 명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행위에 관하여 유형을 나누어 죄수를 고찰하였는바, ①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은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고, ② 동일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수개의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위법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하며, ③ 특가법 제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 그 합계표에 관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정액 이상인지를 판단하되, 합산기간을 제한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만 포괄하여 일죄로 보도록 하고, ④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놓이게 되어 일죄가 되며, 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합계표 제출행위도,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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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2178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