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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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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7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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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한국에서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슬로건인 ‘정부3.0’의 핵심목표인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기반조성을 위한 수단이다. 2013년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정보권의 외연도 정보에의 접근에서 정보의 처리 및 활용으로 확장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장애요소로 지목되어 온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저작권법제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저작권법을 개정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제9한하고 자유이용을 허용하였는데, 저작권의 보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식별 조치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해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도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어디까지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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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3-00216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