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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적인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현시점에서도 경제성장과 개발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 부수효과인 리스크도 빈번하게 현실화되어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 리스크가 발현된 경우 피해발생의 원인자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귀속은 억지효과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공법상의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소송제도는 전통적인 권리구제시스템에 머물고 있어, 행정법원이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른 다양한 이익의 충돌을 공익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법원이 이러한 상황을 유연하고 창조적인 해석으로 극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일부 대행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피해발생의 원인자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귀속에 있어서도 일찍이 집단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좌절되었고,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에서 유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독일식 단체소송에서 유래한 소비자단체소송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만 현실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현대형 소송에서 나타나는 증거편재의 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면적인 시행은 요원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의 소송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두 개정되더라도 위험사회의 문제가 회피될 것 같지는 않다. 사법부는 행정부가 미래 예측적 판단에 대한 적합한 구조와 행위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통제는 절차적인 것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위험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법체계의 최적화를 통해 어느 정도 대처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부분 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체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리스크가 발현된 경우 피해발생의 원인자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귀속은 억지효과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공법상의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소송제도는 전통적인 권리구제시스템에 머물고 있어, 행정법원이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른 다양한 이익의 충돌을 공익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법원이 이러한 상황을 유연하고 창조적인 해석으로 극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일부 대행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피해발생의 원인자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귀속에 있어서도 일찍이 집단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좌절되었고,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에서 유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독일식 단체소송에서 유래한 소비자단체소송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만 현실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현대형 소송에서 나타나는 증거편재의 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면적인 시행은 요원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의 소송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두 개정되더라도 위험사회의 문제가 회피될 것 같지는 않다. 사법부는 행정부가 미래 예측적 판단에 대한 적합한 구조와 행위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통제는 절차적인 것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위험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법체계의 최적화를 통해 어느 정도 대처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부분 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체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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