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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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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50 - 7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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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이 발효하였다. 이 조약에 의해 기존의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과 ‘EC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은 폐지되고, 새로운 ‘EU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TEU)’과 ‘EU운영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이제정되었다. TFEU는 제V장 국제협정(TITLE V International Agreements)이란 제하에 제216조-제219조의 4개 조문을 두어 EU 차원의 제3국 또는 국제조직과의 조약 체결에 관한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TFEU 제217조는 EU가 제3국 또는 국제조직과체결하는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AA)’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의하면, “연합은 상호간의 권리ㆍ의무, 공동행동 및 특별절차에 관련된 협력을 위한 협정을하나 혹은 복수의 제3국 또는 국제조직과 체결할 수 있다.” 동조에 의거하여, EU는 국제조직보다는 주로 제3국과 다양한 형태의 AA를 체결하고 있다. 2009년 7월 13일 협상이 타결되어 10월 15일 가서명(initialing)된 한-EU FTA는 현재 공식서명을 앞두고 있다. 가서명된 한-EU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하기까지에는EU 차원에서는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정한 조약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EU와 한국 양측의 비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EU FTA 비준 절차를 중심으로 리스본조약 체제 하에서의 EU의 조약체결권에 대해 검토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EU 가 제3국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협력협정의 유형과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리스본조약 하에서 EU에 의해 국제협정이 체결되는 절차와 협정의 효력 및해석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리스본조약 하에서의 EU에 있어한-EU FTA 비준 절차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제5장 결론에서는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EU FTA의 비준에 대한 전망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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