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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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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9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46 - 7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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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양자 간 국제조약으로서의 공동제작협정은 양국의 제작사들이 공동 제작한 시청각물(audiovisual works)에 대해 각 협정당사국이 금융지원, 세제지원, 방송쿼터 등 내국민대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 기준 및 절차를 담는다. 그러한 혜택은 협정당사국 간 호혜적 특혜이기 때문에 다자규범 상의 최혜국대우 의무와는 양립하지 않기 때문에 UR 기간 중 많은 나라들이 그에 관한 최혜국대우 의무 면제를 신청하였다. 당시 그러한 면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최근 일련의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공동제작에 관한 양자규범을 제정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는 FTA가 시청각 공동제작 분야에서 협정당사국 간 호혜적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추진체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적으로 FTA 공동제작 규범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연구가 아직 부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우리나라가 기 체결한 FTA를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제정한 시청각서비스분야의 공동제작 규범이 WTO협정의 최혜국대우 의무 및 우리나라를 체결당사자로 하는 FTA의 최혜국대우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추후 FTA협상 및 양자 간 공동제작협정 추진을 위한 정책적 유념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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