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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1990년대 이후 개발 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철강 등 주요산업부문의 국가 또는 공영기업의 민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미국의 민영화 된 기업으로부터의 수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상계관세에 대하여 국제적인 우려가 점증되어 왔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로부터 자본주의의 체제로 변경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특수한 민영화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공영기업들은 시장가치에 따라 민영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무 부는 민영화된 기업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왔다. 이러한 미국의 상계관세부과는 WTO보조금과 상계조치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상소기구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WTO 협정하에서 민영화된 물품에 상계관세를 합법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미국은 국내 상계조치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며 여러 가지의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여 왔으나 시장원리에 따라 민영화 된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여전히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오고 있다. 이런 미국의 상계조치는 미국이 추구하는 대외통상 정책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을 추구하고자 하는 WTO체제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미국 통상정책 및 통상법의 취지와 WTO 협정상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상계조치 관련법과 시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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