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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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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6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40 - 6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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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와 같은 판정기구들은 문제된 회원국 조치를 심리함에 있어서 심리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범위 설정은 DSU 제11조에 따른 자신들의 업무 분담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패널이,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상소기구가 심리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DSU 제17.6조는 일반규정으로서 사실결정과 그 사실을 WTO 협정에 적용하는 역할은 패널에게 상소기구는 오직 법률문제만 심리하도록 하는 명시하고 있다. 국제기준의 존재, 과학기술적 증거 평가, 문제된 법률이나 규정의 중요성과 운용 그리고 시장효과는 사실문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평가는 법률문제이다. 상소기구는 WTO분쟁의 사실 추구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실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상소기구는 문제된 조치의 WTO법과의 일치성 평가에서 패널의 사실결정과 패널 분석을 보완하는 두 단계에서 패널의 사실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은 법률문제로서 상소기구의 심리대상이 된다. 사실결정을 하는 패널의 재량권은 DSU 제11조에 합치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소기구는 사실문제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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