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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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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9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28 - 15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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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을 최초로 적용한 대법원 판결인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은 협약 제25조의 본질적 계약위반 및 제64조의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것이다. 이 판결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과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을 화환신용장의 조건으로 포함시킨 행위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화환신용장의 조건은 매도인의 의무로 작용하므로 매수인이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을 신용장의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매도인에게 합의되지 아니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화환신용장의 개설의무의 위반과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련성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본다. 한편, 사안의 쟁점은 아니었지만 위 판결에서는 화환신용장의 개설을 지연한 것만으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이 문제를 대법원 판결과 같이 일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화환신용장은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준비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선적 전 일정한 기간까지는 개설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본질적 계약위반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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