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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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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0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8 - 4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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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상 ISD 관련 소송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현지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제기하는 중재소송으로서 국가가 분쟁당사자로서 참여하게 되고, 소송의 주요 쟁점이 환경이나 보건, 안전과 같은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ISD소송의 구조적 혹은 절차적 요소들은 투자분쟁에서 공익을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제투자 관련 중재소송에서 환경, 보건, 안전과 같은 공익에 관한 쟁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소송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져 왔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다수의 환경관련 ISD 소송에서 NGO 단체들을 중심으로 소송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였다가 거절되면서 ISD 소송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요구가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투자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여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소송관련 자료와 소송절차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 소송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체들이 소송절차에의 참여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보에의 접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 12월 UNCITRAL에서는 선택조항으로 채택되고 있기는 하나 ISD 중재소송 절차의 투명성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소송관련 문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투자분쟁 해결절차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진일보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 체결한 FAT들의 ISD관련 규정에서 UNCITRAL 투명성 규칙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 투명성 규칙과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체결된 한국-캐나다FTA는 UNCITRAL 투명성 규칙의 적용배제를 합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배제 합의를 담지 않아 자동적으로 투명성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FTA체결 1년 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투명성 규칙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호주FTA의 재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ISD 소송절차와 관련한 투명성 규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FTA들과 향후 체결될 FTA의 경우에도 당사국들과의 추후 합의에 의해 투명성 규칙의 적용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중재판정 결과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ISD 소송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흐름을 따르되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보호정보나 비밀정보를 적절히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의 공개가 판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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