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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4號(通卷 第6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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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구군형법 제92조5(추행)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연성을 띠지 않는 음란행위와 강제성을 띠지 않는 추행을 범죄행위로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지나치게 형벌을 동원하여 처벌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일반인에게는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지만 형벌로 규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군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상대방과의 동의 내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군기를 침해하고 군의 사기의 저하라는 다소 추상적인 사유로 처벌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해석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침해가 아닌지 문제될 여지가 충분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6. 7. 28. 2012헌바258 헌법재판소결정을 중심으로 구군형법 제92조의5에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일반형법과는 달리 군형법은 일반형법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행위까지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 처벌의 정도도 일반형법의 동일한 유형에 비하여 과중하다. 군의 기율과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 진다.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규정내용과 그 법률적 효과인 형벌에 관한 내용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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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0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