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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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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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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선거운동에서의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에 관한 결정’(2006헌마711)을 통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학설상 주장되던 환경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그간 학설상으로 환경권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다수 견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 환경권의 권리성을 부정하는 일부 학설이 매우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그와 같은 판시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위 결정에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라는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합헌과 위헌으로 견해가 양립하고 있어 양자 간의 어떤 입장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경권의 자유권성 내지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한 위 판례의 타당성을 논증하였고, 환경권을 국가목표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부 학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우리 헌법상 환경권 조항이 주관적 권리로서의 환경권뿐만 아니라 환경조항을 동시에 국가목표규정으로도 설정하고 있는 것임을 밝혔으며, 나아가 제3자에 의한 환경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심사함에 있어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이 적용하는 있는 심사기준의 각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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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299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