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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수록면
869 - 90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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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논문에서는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사실은 반드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여부는 개별 행위자 기준설을 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범죄실현에 본질적 기여행위를 했을지라도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실현한 바 없는 이탈자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서 이탈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행자가 실현시킨 범죄의 미수 또는 기수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여부를 개별 행위자 기준설의 입장에서 판단함으로써 이탈자 본인이 주관적 객관설에 따라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이미 다른 참여자가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을지라도 언제나 공동가공의 의사형성이후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서의 이탈이 된다.
이탈의 효과는 이탈자가 공동가공의 의사형성 과정에서 단순 참여자인지 주도적 참여자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이탈자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음으로써 이탈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탈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 때 이탈자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형성된 범죄에 대한 예비 · 음모죄,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 · 방조범이 성립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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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논의의 쟁점
  3. Ⅱ. 공동가공의 의사형성 이후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서의 이탈인지에 대한 판단
  4. Ⅲ.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사실의 내용
  5. Ⅳ. 결론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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