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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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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2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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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현재 2가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주권이론인 주권개념 실체설에 따른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적인 주권이론인 통치권의 정당화 원리설로 설명하는 학설로 나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 이 2가지 견해를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이 2가지의 경향을 바탕으로 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 제1조 제2항의 전단,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에서는 ‘주권’과 ‘국민에게 있고’의 의미에 대한 주권개념 실체설과 통치권 정당화 원리설의 입장을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주권’과 ‘국민에게 있고’의 의미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헌법 제1조 제2항의 후단,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는 ‘모든권력’ 곧 통치권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의미에 대한 주권개념 실체설과 통치권 정당화 원리설의 입장을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모든 권력’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의미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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