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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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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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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민족의 개념은 주관론과 객관론이나 국가민족과 문화민족 또는 서구형과 동구형과 같은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거나 이들 이분법적 모델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세련되게 변주된 시민적 개념과 종족적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고 민족이 시민적 개념에서 파악하는 국민과 문화로 간주되는 종족의 함의를 모두 내포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민족은 대외적으로는 특정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지향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추구하는 정치적 공동체 즉 국민이다. 또한 민족의 단일성과 고유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의존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런 점에서 민족은 문화공동체로서의 종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족정체성은 흔히 국가에 의한 문화적 요소의 동원으로 강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족은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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