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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03 - 367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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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노조 내의 지회, 분회 등 하부조직이 조직형태변경의 독자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향후 우리나라 산별노조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노조법상 조직형태변경제도의 연혁, 입법취지, 조문의 위치, 규정내용, 그 법적 효과, 복수노조 허용 등 관련 제도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를 ‘노동조합’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불필요한 규범적 · 현실적 혼란의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조직형태변경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형태변경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함으로써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없는 근로자단체가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단체협약’을 승계하게 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나아가 판결의 결론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내지 징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전합판결의 판지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관점 하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쟁점
Ⅲ. 조직형태변경의 의의와 요건
Ⅳ.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이 인정되는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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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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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79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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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자 2009카합48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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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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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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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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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적어도 산별노조 자체의 규약상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외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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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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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17.자 2008마75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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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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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1]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70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그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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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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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5호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파악하여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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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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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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