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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2호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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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367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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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노조 내의 지회, 분회 등 하부조직이 조직형태변경의 독자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향후 우리나라 산별노조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노조법상 조직형태변경제도의 연혁, 입법취지, 조문의 위치, 규정내용, 그 법적 효과, 복수노조 허용 등 관련 제도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를 ‘노동조합’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불필요한 규범적 · 현실적 혼란의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조직형태변경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형태변경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함으로써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없는 근로자단체가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단체협약’을 승계하게 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나아가 판결의 결론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내지 징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전합판결의 판지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관점 하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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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문제 제기
  3. Ⅱ.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쟁점
  4. Ⅲ. 조직형태변경의 의의와 요건
  5. Ⅳ.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이 인정되는 경우
  6. Ⅴ. 결론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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