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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민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9 - 6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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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장래의 일정한 계획기간 동안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다룬 계획으로서 각종 정책과 입법의 근거가 되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예산절차라 함은 예산의 편성부터 심의와 확정, 집행뿐만 아니라 결산까지를 포함하는 과정이다. 이 때 우리 헌법과 법률은 의회와 정부의 기능을 구분하여 예산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정부의 자의적인 예산편성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예산절차에 의회가 일정 부분 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회의 관여는 절대적이고 적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권한은 보장되어야 한다.
먼저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사전예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사전예산제도는 정부가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행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사항을 담은 예산서를 본예산 제출 전에 국회에 미리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것이다. 사전예산의 도입은 예산편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재정건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의회가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대상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더불어 매년 발행되는 예산편성 지침의 내실화방안을 제도화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며 직접적인 예산편성은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가동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정부가 의견을 교환하고 협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사전검토와 같이 예산정책 및 예산규모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예산심의 단계에서는 현행 수정예산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정예산이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기 제출된 예산을 수정하여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에 수정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의견을 제출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체 수단이 있다. 더욱이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의회의 예산심의 기간이 축소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활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한적이다. 또한 수정예산의 발동 조건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는 등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수정예산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요건 규정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최종적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입법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예산에 대한 변경을 가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산단계에서는 결산심사권의 입법화 및 결산시정요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결산은 정부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해제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처럼 중요성이 있는 예산절차의 최종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결산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였다고 하여 국회가 결산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법률에, 영국은 행정입법에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결산업무의 지위를 격상하고 국회의 권한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헌법은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산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결산제도 운영을 살펴 보건데 결산 후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회가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시정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러므로 의회의 결산시정요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의 입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재정민주주의와 예산절차
Ⅲ. 예산절차에서 재정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한 입법 및 정책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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