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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를 구체화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해서 한정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허용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어긋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때도 청구가 적법하려면 당연히 보충성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이 있는 재판만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종심의 종국판결이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인용판결을 내릴 때 파기자판판결이 아니라 파기환송판결을 원칙으로 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판결을 내리면 해당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해당 소송은 확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아니면 종국판결인지가 다투어진다. 나아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종국판결로 보더라도 그것이 ‘확정된’ 종국판결인지와 관련하여 견해가 갈린다.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상고심을 완결시켜서 상고심에서 이탈시키므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그리고 확정력 있는 종국판결의 정의는 물론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보장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비추어 환송 후 확정된 원심판결이 아니라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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