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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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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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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제무역이 우리경제 성장의 밑받침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FTA 확대를 통하여 자유무역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가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노력이 대외적 홍보에 집착한 나머지 자유무역확대라는 양적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이제 그동안 체결한 FTA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미래의 자유무역확대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다보면 자유무역협정과 국내법이나 다른 조약들과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명칭이나 관용명칭으로 분류되는 “샴페인”에 대한 EU 지리적표시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지적재산권분야에서 발생하는 자유무역협정과 국내법간의 충돌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국제법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에 의하여 국제법 상호간 또는 국내법과 국제법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원칙이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에 모두 충돌에 대한 면책을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국내에서 심사없이 한 한EU 지리적 표시의 인정은 내국민대우원칙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지만,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국민의 자유권이나 재판받을 권리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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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7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