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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의 운행 개념을 둘러싼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전개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운행의 범위의 문제로 수렴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의 당해장치의 범위, 판결의 정합성, 주정차차량에 대한 운행의 인정근거에 대하여 대상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당해장치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분리된 부품이나 비품은 부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당해장치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부착되어 있을 때에 한해서는 부수장치로서 당해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판결의 정합성과 관련해서는, 운행은 ‘자동차의 당해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당해장치를 사용하는 목적 따위는 판단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자동차의 당해장치의 사용이 수면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당해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다면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은 현실적으로 당해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정차 자체를 운행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판결의 정당성 내지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정차가 운행에 해당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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