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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단국대학교) 엄윤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1號(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71 - 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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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등 기술의 융합을 토대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예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 사회 등 인류의 행동양식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금융 IT 융합형’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망을 통해 자산관리를 해오던 방식과 달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투자조언을 하고 투자 결정 및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결과물이‘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이다.
미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로보-어드바이저가 등장하여 자산관리시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규제 정비가 FINRA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FINRA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에 대한 분석이 투자자문회사나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과 일반적인 등록 투자자문의 수탁자 기준을 제대로 준수할 수 없으므로 금융전문가의 개입이 필연 적임을 강조하며, 이익 충돌의 경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스스로 본인의 투자목적 및 위험 허용범위가 투자조언에 반영되었는지, 서비스를 통해 부과되는 각종 비용과 서비스의 수행방법 등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감독방안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3월 금융위원회가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성화 방안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해 적정성 등을 검증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을 위한 다수의 선결과제가 있으며, 이 중 투자자 보호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발전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해 이를 9년가량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 관련 법제 현황
Ⅲ. 미국의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의 추이
Ⅳ. 금융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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