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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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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1號(通卷 第6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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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수사의 일반원칙상 강제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나,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수사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한 수사방법도 기존의 법체계안에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전통적인 수사방법과는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갖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따라 법적근거가 필요하겠지만, 기본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경찰활동의 하나로서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계 운영하는 것은 현재의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닌 미래의 범죄 수사를 위해 그 단서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로서 내사나 수사와는 구별되는 경찰법상의 정보수집활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행위의 적법성 판단은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나 일반원칙이 아닌 경찰법상의 규정과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원자료의 활용도 실정법에 위배되면 안된다.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간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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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40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