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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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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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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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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동시에 사회와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민은 스스로의 권리는 물론 타인의 권리까지 인식하고 공동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평등권이라 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평등의 실현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핵심 가치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병역의무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병사들이 군 입대가 아닌 사회에서의 생활을 연속하였다면 얻었을 이익(기회비용)의 상실, 병역수행 중 겪는 상당한 수준의 자유권의 제한을 강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피하고 싶은 굴레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군 면제와 이른바 땡 보직 배속 등의 특혜는 모든 국민이 예민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이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또한 이와 같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한 세계적 경향은 아직 찬반으로 갈리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분단의 상황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독일과 대만은 대체복무제를 도입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였고, 아직까지 휴전상태에 머물러 있는 관계로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병역제도의 운영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접근은 병역에 관한 국민적 인식변화에 따른 점진적인 제도정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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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5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