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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7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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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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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근로를 모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게 고용 증진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만일 모든 국민들 중 어떤 특정 계층의 실업률이 두드러지게 높다면, 이들에 대한 국가의 고용 증진 노력이 미흡하거나, 노력의 방향 설정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글은 청년고용정책 관련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사업들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청년고용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법률에 나타나는 청년고용정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그리고 청년구직자의 능력이 신장된다면, 청년취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 보인다. 청년실업의 원인을 산업수요와 교육훈련의 괴리에서 찾고 있다. 이는 문제를 청년이 아닌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산업수요와 교육훈련의 괴리를 강조하면 할수록 효과성 있는 정책의 발견은 요원해진다. 전체 개인의 직업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서 일자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가 국민의 권리임을 상기한다면, 청년실업의 원인 또한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에야만 청년들의 구직준비기간과 이직률을 줄여 청년실업률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 학력 과잉 역시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하는 청년들의 전략적 선택에 불과하다. 산업훈련과 교육훈련의 괴리 역시 일자리 부족을 전제로 청년들의 낮은 직업능력을 탓하는 것 역시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의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공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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