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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대승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디자인과 법 디자인과 법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408 - 42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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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선행 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자와 그러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공개가 디자인의 공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디자인 보유자간의 다툼에 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비디자인자료를 검색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외국의 비디자인자료는 더욱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보유가가 선행등록특허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해 디자인 영역의 관련자들은 선행특허정보를 다른 수단을 통하여 알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선행특허대상이 제조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영역에 있는 자들은 광고, 마케팅활동 또는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선행특허를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대상이 제조되거나 판매되지 않고 단지 특허공보에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한 특허의 공개나 공고가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허는 대개의 경우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물품의 외관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의 견지에서 보면, 디자인을 정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품의 외관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특허가 물품의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외관을 표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법률의 형태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은 특허의 공개 또는 공고가 디자인의 공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허의 공개사실이 디자인 신규성 상실 사유 및 비창작용이성 판단에 있어서 공지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설
II.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의 해석
III.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사례의 검토
IV.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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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1]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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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1]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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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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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3. 7. 11. 선고 2003허1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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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

    [1]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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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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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후27 판결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다른 의장에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서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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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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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206 판결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있어서의 기재된 정도는 그 의장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고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6면도·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모양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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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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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1]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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