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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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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균 (특허청) 이철남 (충남대) 강민정 (서울대)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디자인과 법 디자인과 법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534 - 56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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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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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디지털 제품이 유행하고 있다. 또 가전제품들은 건축이나 가구와 일체화되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디자인은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되지만, 장식이 배제된 기하 도형으로 구성된 최소의 디자인은 만인이 공유해야 할 주지의 형상이라거나, 자유실시 디자인으로 보아 어떤 지식재산권 법으로도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2000년대 이후 애플사가 선보인 많은 제품이 전형적인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해당한다. 제품의 표면에 최소한 조작부만 남긴 기하 도형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애플사의 D ‘677, D ‘678 특허권은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고 평평한 디자인”과 같은 최소한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플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소송 결과 한국과 미국의 판결은 정반대로 나왔다. 또 세계 각국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왔다.
디자인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나, 이 모든 법으로도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보호받기가 어렵다. 제품디자인은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적용이 제한이 있고, 그 사용방법이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상표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의 용이 창작과 같은 조항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등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미니멀리즘 디자인 역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이나 심사제도를 고쳐야 할 부분이라기보다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할 수 있다. 특허청과 법원에서는 용이 창작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디자인권 침해소송에서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 시 분리관찰방법 대신 전체관찰, 이격관찰을 원칙으로 하여 전문가나 법관이 아닌 일반수요자 기준에서 디자인을 비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입체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 트레이드드레스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미지’의 식별력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애플사의 디자인과 미니멀리즘
Ⅲ.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법적 권리와 쟁점
Ⅳ. 한국과 미국 법원의 미니멀리즘 디자인 판단 차이
Ⅴ.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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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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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4.자 96마675 결정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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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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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93다3080 판결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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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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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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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843 판결

    출원상표 "MAGIC JAR"의 구성부분 `MAGIC`은 `마술의, 신기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지정상품인 `전기보온밥통, 밥솥` 등과 관련하여 놀라운 정도로 품질이나 효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MAGIC` 또는 `매직`을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같은 상품류의 구분의 동일·유사한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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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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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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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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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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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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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59965 판결

    [1]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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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1]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나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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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83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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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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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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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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