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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하여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가 실시되었다. 총 192시간 27분 동안 38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필리버스터는 국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대다수 언론은 물론 국민들도 이를 필리버스터라고 불렀으며, 관련 국회속기록 전문을 실은 책 제목도 ‘필리버스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우리 국회법상 무제한토론이 정식 명칭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무제한토론은 흔히 필리버스터로 불리지만 미국 상원에서 주로 행해지는 무제한 발언에 의한 필리버스터와는 다른 제도라는 게 본고의 시각이다. 국회선진화법상 무제한토론이 의사진행 방해라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필리버스터와 무제한토론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제도이고 과거 우리 국회법에서 인정되었던 무제한 토론과도 다른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상이점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무제한토론 제도가 단순히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넘어 토론으로서 운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양 제도에 관하여 제도의 도입과정과 도입목적, 제도의 운영과정과 제도의 효과, 제도의 적용범위, 가중다수결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한 논의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둘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방해를 위해 우연히 성립된 것으로서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클로처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주된 쟁점인 반면, 무제한토론은 폭력이 난무하는 우리 국회를 토론과 타협 위주의 선진화된 국회로 만들기 위해 도입된 선진화법 패키지의 하나로서 토론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다. 상원의원 1인의 신청에 의해서 행해지는 필리버스터는 ‘보류’ 제도 등 은밀한 필리버스터 제도로 진화하였고, 회기불계속의 원칙과 결합함으로써 결국 대상 의안처리를 좌절시키는 반면,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로 발동될 수 있고, 회기계속의 원칙과 결합함으로써 토론 대상 안건처리를 최종 좌절시키기 어렵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필리버스터는 인사관련 안건에도 적용되고, 의제 외 발언이 무제한 허용됨으로써 행정부와 사법부 구성을 방해하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반면, 무제한토론은 인사관련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의제외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다. 필리버스터와 무제한토론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재적 5분의3을 요구하는 가중다수결 규정의 위헌여부가 공히 문제되는 바, 미국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는 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가중다수결 규정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이나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상으로 볼 때 우리 국회법상 무제한토론은 의사진행 방해 수단으로서의 요소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다수파와 소수파간 토론을 장려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뛰어넘는 의사진행 촉진 제도로서의 의미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상이점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무제한토론 제도가 단순히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넘어 토론으로서 운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양 제도에 관하여 제도의 도입과정과 도입목적, 제도의 운영과정과 제도의 효과, 제도의 적용범위, 가중다수결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한 논의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둘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방해를 위해 우연히 성립된 것으로서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클로처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주된 쟁점인 반면, 무제한토론은 폭력이 난무하는 우리 국회를 토론과 타협 위주의 선진화된 국회로 만들기 위해 도입된 선진화법 패키지의 하나로서 토론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다. 상원의원 1인의 신청에 의해서 행해지는 필리버스터는 ‘보류’ 제도 등 은밀한 필리버스터 제도로 진화하였고, 회기불계속의 원칙과 결합함으로써 결국 대상 의안처리를 좌절시키는 반면,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로 발동될 수 있고, 회기계속의 원칙과 결합함으로써 토론 대상 안건처리를 최종 좌절시키기 어렵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필리버스터는 인사관련 안건에도 적용되고, 의제 외 발언이 무제한 허용됨으로써 행정부와 사법부 구성을 방해하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반면, 무제한토론은 인사관련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의제외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다. 필리버스터와 무제한토론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재적 5분의3을 요구하는 가중다수결 규정의 위헌여부가 공히 문제되는 바, 미국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는 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가중다수결 규정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이나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상으로 볼 때 우리 국회법상 무제한토론은 의사진행 방해 수단으로서의 요소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다수파와 소수파간 토론을 장려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뛰어넘는 의사진행 촉진 제도로서의 의미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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