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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은 그것이 엄격한 의미로 금전의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손실보상금 채권이 되고 이는 채권의 일종으로 그 변제에 관하여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최근에 구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특히 논란이 된다. 구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법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판례는 구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이 꼬리를 문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은 공법상 채권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인가. 민사소송의 대상중에는 공법상 채권도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소송의 대상 중에 사법상 채권은 없는가. 공법상채권과 사법상 채권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가. 민사소송으로 하면 공법상 채권이고 당사자소송으로 하면 공법상 채권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채권이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고, 그에 따른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우리와 달리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만일 그 이유가 사법상 채권으로 보기 때문이라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적용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귀결이 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채권으로 본다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은 손실보상금 채권에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와 달리 공법상 채권으로 본다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바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유추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판례는 사안에 따라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유추적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판례의 논리적 추론을 공법과 사법의 구별, 법률해석과 유추적용의 구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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