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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회사인 피고는 발주자에게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이는 선박건조금융을 제공한 원고들에게 양도되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발행한 선수금환급보증에 따른 선수금의 지급과 그에 대하여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지만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채권의 준거법이 영국법인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지연손해금은 실체의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위 조문에서는 한국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하려는 사법정책적 고려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법정지가 한국이라면 채권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본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었다. 피고는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원고들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항소하면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다.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일부취소되고 가집행선고가 일부실효됨에 따라 원고들은 가지급금의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쟁점이 되었다. 원고들은 선수금환급보증의 준거법이 영국법이므로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의 ‘종속적 연결원칙’에 따라 부당이득의 준거법이 영국법이라며 그에 따른 저율(당시 8%)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상판결은 한국법(특례법)에 따른 고율(당시 20%)을 적용하였다. 대상판결의 근거는, 원고들의 반환의무는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이므로 국제사법 제31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이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의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것은 국제사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가지급물 반환의무를 실체로 성질결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대상판결이 국제사법(제31조)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의 준거법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국법을 적용한 것은, 가지급금반환의무를 절차로 성질결정하고 이른바 법정지법원칙을 적용한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피고가 가지급금의 반환을 신청하면서 지연손해금을 특례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들은 영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에 대해 특례법의 적용을 긍정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절차로 성질결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첫째 논점에서 선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실체로 보아 특례법의 적용을 배척한 대법원이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지연손해금을 절차로 파악하여 특례법을 적용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었다. 피고는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원고들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항소하면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다.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일부취소되고 가집행선고가 일부실효됨에 따라 원고들은 가지급금의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쟁점이 되었다. 원고들은 선수금환급보증의 준거법이 영국법이므로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의 ‘종속적 연결원칙’에 따라 부당이득의 준거법이 영국법이라며 그에 따른 저율(당시 8%)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상판결은 한국법(특례법)에 따른 고율(당시 20%)을 적용하였다. 대상판결의 근거는, 원고들의 반환의무는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이므로 국제사법 제31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이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의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것은 국제사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가지급물 반환의무를 실체로 성질결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대상판결이 국제사법(제31조)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의 준거법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국법을 적용한 것은, 가지급금반환의무를 절차로 성질결정하고 이른바 법정지법원칙을 적용한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피고가 가지급금의 반환을 신청하면서 지연손해금을 특례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들은 영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에 대해 특례법의 적용을 긍정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절차로 성질결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첫째 논점에서 선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실체로 보아 특례법의 적용을 배척한 대법원이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지연손해금을 절차로 파악하여 특례법을 적용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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