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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6호 (통권 제724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13 - 26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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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659 판결

    부재자인 부의 재산을 자녀교육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타에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타남자들과 불의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 사유인 유저한 친권감용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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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333 판결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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