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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가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 등에게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가해자 측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더 나아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도 있다(학교안전법 제41조). 이와 같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동일한 피해에 대해 책임의 주체가 다수 등장하면서 책임을 먼저 이행한 자의 다른 책임주체에 대한 구상권 인정여부가 문제되었다. 특히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가 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경과실의 가해자 및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3나50014 판결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판결을 기초로 경과실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공제회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2012다75642 판결은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2나3875 판결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2012나3875 판결은 “피공제자인 가해자가 경과실인 경우에는 학교안정공제회는 가해자 측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경과실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2013나50014 판결이 2012나3875 판결의 의미를 경과실의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면 결론의 타당성을 떠나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근거 및 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임의적인 축약과 생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13나50014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고 생략된 논거 등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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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는 말
- Ⅱ. 재판의 진행과정
- Ⅲ. 대상판결의 분석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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