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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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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현대에 정부는 경기부양 · 안정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의 한 방편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투자지출 또는 세수감소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등의 통화정책과 대비되는 정책이다.
    재정정책은 여러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 통제를 갖추고 있다. 법적 통제는 크게 법령상의 규정을 통한 통제와 재정정책에 대한 소송을 통한 통제로 나눌 수 있다. 법령상으로 정부예산안을 규율하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공기관지출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그리고 세수감소를 통한 조세지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존재하는데 각 법령에서는 각 지출에 대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 또는 지출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절차를 구비하고 있다. 소송에 의한 통제는 위법한 재정정책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법령상의 측면에서 타당성조사 면제 및 대상의 가변성 및 위임입법에 따른 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며, 소송법상의 측면에서는 제한된 원고적격, 재정정책에서 행정처분이 적시에 식별되지 않는 문제, 법원 등의 경제성 심리 제한을 들었다.
    재정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 강화를 위해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안을 제시한다. 법령상의 측면에서 타당성조사 면제범위의 축소, 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의 적용시 연관성 있는 사업간 합산 조정, 공공기관의 지출 및 조세지출 대상에 대한 법률로의 규정, 최소한의 벌칙규정 신설이 제시되었으며, 소송법상의 측면에서 원고적격의 범위 확대, 처분의 범위 확장, 법원의 경제성 심사, 제소기간의 연장이 제시되었다. 또한 법원의 경제성 심사 대신 전문법원 또는 특별행정심판절차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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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090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