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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17 여름호 제40권 제2호 (통권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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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의 사례를 가지고 법제가 종교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일제강점기의 주요 종교 법규와 모법(母法), 종교 법규의 의미 층위, 종교 법규와 조선 사회에 형성된 종교 지형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종교 지형과 법제의 연관성은 법제가 종교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제Ⅰ장(머리말)과 제Ⅴ장(맺음말)을 제외하면, 제Ⅱ장(일제강점기의 주요 종교 법규와 모법)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종교 법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법규를 신사신도와 교파신도에 적용한 법규, 조선의 유교와 불교에 적용한 법규, 그리고 종교 일반에 적용한 법규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사찰령」, 「신사 · 사원규칙」, 「포교규칙」의 기원이 일본 법규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법규를 구분해서 조선 사회에서 종교별 인식을 다르게 생산했다는 점, 일본정부가 조선총독부를 통해 자국의 종교 경험을 조선에 이식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Ⅲ장(종교 법규의 의미 층위)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종교 법규의 의미 층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종교 법규들이 「일본헌법」의 가치를 지향했다는 점, 그리고 교파신도 · 불교 · 기독교만 종교로 보고, 유교와 신종교를 종교에서 배제하는 의미 층위들을 확산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미 층위들은 조선의 종교를 천황 중심의 세계관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시사한다.
    제Ⅳ장(종교 법규와 조선의 종교 지형)에서는 여러 종교 법규의 의미층위들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종교법규가 유교와 신종교를 종교 범주에서 배제시키면서 불교와 기독교 중심의 종교 지형을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종교 법규의 영향 때문에 불교, 기독교, 유교가 서로 다른 정책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신종교가 천황 중심의 세계관 또는 사회교화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 글을 「일본헌법」의 가치를 지향한 종교 법규와 황민화의 연관성,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종교 지형의 연관성, 그리고 해방 이후의 종교 법제와 종교 지형의 연관성 등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글이 종교 지형과 그 변화를 고찰할 때 법제를 주요 변수로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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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151-00090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