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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수록면
109 - 14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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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한국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기반으로 국제법 존중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 구체적 규정이 바로 헌법 제6조 제1항으로, 동 조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학 있다. 동 조항 중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학자들은 2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국제관습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 규범성이 인정되는 국제조약이 그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체결했다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국제법상 당사국만을 구속하는 조약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조약의 일반적 규범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가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관습법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올바른 해석이라 할 것이다. 국내 법원의 시각도 헌법학자들의 해석을 추가적 고민없이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법존중주의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면, 헌법 제6조 제1항은 국제법적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라고만 되어 있어, 다양한 위계를 갖고 있는 국내법체계상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해 헌법적 해석의 일반적 경향은 법형식의 관점에서 법률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양자간 충돌이 있을 경우 신법우선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일치된 판단이다. 그러나, 자국법을 이유로 국제조약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태도임에 비추어 볼 때, 조약과 국내법의 합치의 추정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병역법위반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이 ‘조약 합치적 해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의 해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으로 보려는 다수의 헌법적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를 국제관습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적절한 접근법으로 보기 어렵다. 국제법상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은 법적 효력상의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조약의 자기집행성과 관련하여 국내법원은 자기집행성의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등의 표현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만, 국내 법원의 반결에서 직접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표현이 수차례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자기집행성과는 무관한 의미라는 점에서 판결문의 표현에 정합성을 높이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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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검토의 배경
  3. Ⅱ.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
  4. Ⅲ. 국내법의 의미
  5. Ⅳ. 조약의 자기집행성
  6. Ⅴ. 결론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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