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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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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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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당선 혹은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의사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특정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15도 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의 선거운동의 보장 범위를 확장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그러나 이 판결의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선 목적의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행위 시점과 선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선거운동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행위자의 목적의사는 고의적이고 주관적인 것인데, 이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은 선거운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판결의 취지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선거인의 관점은 선거인의 정치적 배경과 입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복수의 선거인으로부터 합의된 견해가 도출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선거인의 관점이 오히려 보수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정당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전원합의체의 견해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명백하게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 선거운동은 선거일에 근접한 시점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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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070-00088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