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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서울대학교) 이상호 (서울대학교) 배용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7권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406 - 449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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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정거래법 제59조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유로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 제5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관해 명시적인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분쟁화 되고 있는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문제에 대하여 경쟁법적 평가를 내린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기도 하다.
대상판결은 공정거래법 제59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의 판단기준으로,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특허권의 내용” 뿐만 아니라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양법을 ‘종합하여’ ‘조화롭게’ 판단하면 족하다는 판례의 태도 하에서는, 구체적으로 특허권자가 자신의 어떠한 특허권 행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거래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며 특허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어떠한 행위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특허법 자체의 목적 및 관련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 조문은 입법자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허기간과 권리를 예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특허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전용실시권, 금지청구권 등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 제59조 소정의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보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i) 헌법 제23조가 일반재산권과 달리 지식재산권을 특별히 더 보호하는 규정을 두는 점 및 (ii) 공정거래법은 제58조의 일반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용제외를 명시한 제59조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이상의 기준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의 결론을 재검토한 뒤, 사안별로 분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는 새로운 결론 도출을 시도한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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