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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해외투자 활성화와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차별 해소를 위해 2016년에 시행된 조특법 제91조의 17은 과거 2007년 6월에 시행된 조특법 제91조의 2와 달리 간접투자구조하에서도 해외상장 주식의 이익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국외 집합투자증권을 경유하여 해외상장주식을 투자하는 간접투자구조하에서, 해당 국외 펀드의 운용 포트폴리오에 한국상장주식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관련 이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와 같이 배당소득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내상장주식이 해외상장주식에 비해 오히려 세무처리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간접투자구조하에서 펀드투자자가 투자하는 상위펀드에 하위펀드의 해외상장주식 이익이 세무상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조특법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되는 국내상장주식 등의 투자대상항목을 조특법에 추가하여 해외상장주식과 동일한 세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접투자구조하에서 하위펀드에서 상위펀드로 배분되는 해외상장주식의 이익을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에서 제외할 때 해당 펀드의 회계처리를 존중하되 어떠한 기준으로 하위펀드에서 상위펀드로 이익이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감사보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시행된 조특법상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제도를 2007년 조세특례지원 제도와 비교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로 국외 집합투자증권을 경유하여 해외상장주식을 투자하는 간접투자구조하에서, 해당 국외 펀드의 운용 포트폴리오에 한국상장주식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관련 이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와 같이 배당소득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내상장주식이 해외상장주식에 비해 오히려 세무처리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간접투자구조하에서 펀드투자자가 투자하는 상위펀드에 하위펀드의 해외상장주식 이익이 세무상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조특법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되는 국내상장주식 등의 투자대상항목을 조특법에 추가하여 해외상장주식과 동일한 세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접투자구조하에서 하위펀드에서 상위펀드로 배분되는 해외상장주식의 이익을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에서 제외할 때 해당 펀드의 회계처리를 존중하되 어떠한 기준으로 하위펀드에서 상위펀드로 이익이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감사보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시행된 조특법상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제도를 2007년 조세특례지원 제도와 비교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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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간접투자구조와 펀드 관련 소득세제의 개관 및 선행연구의 검토
- Ⅲ.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
- Ⅳ. 해외주식형투자전용 비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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