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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조 (소망교회)
저널정보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장신논단 Vol.49 No.2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59 - 1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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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 개신교인들이 독일 개신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의 대답 속에 잘 담겨 있다. “독일 정부가 일반 시민들로부터 교회세(Kirchensteuer)를 징수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독일 개신교회는 국가교회 형태요, 거기에 속한 목사는 공무원 아닌가?” 요컨대 독일 개신교회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교회’의 형태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정말 그럴까? 단적으로 말하면, 독일 개신교회의 목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와 대우를 받을 있을지언정 공무원은 아니다. 독일 개신교회는 교회세를 통해 준비된 재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의 월급을 지급하긴 하지만, 국가와 교회가 결합된 국가교회는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자유교회 형태도 아니다. 독일 개신교회는 루터교회(Lutherische Kirche), 개혁교회(Reformierte Kirche), 그리고 연합교회(Unierte Kirche,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의 연합교회) 등 3개 교파가 주(州)교회 형태로 존재하며, 국법(國法)상 사법(私法) 단체가 아닌 공법(公法) 단체로서 주(州)정부와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헌법적 공법상의 단체(die Verfassungsrechtliche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로서의 독일 개신교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독일 개신교회는 공법(公法)상 국가 속의 또 하나의 산하단체가 아니라 정부처럼 공적 조직체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즉, 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바 국가와 대등한 권위와 위치를 가졌다는 말이다. 오늘날 독일 개신교회의 시스템과 정치 체제를 이해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법(公法)적 법인으로서의 교회’ 개념을 알아야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법(公法)상의 교회’ 개념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과정 및 그 특징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공법(公法)상의 교회에 속하는 EKD 소속교회(루터교회, 개혁교회, 연합교회)의 정치체제는 어떠한지, 목사의 청빙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공법(公法)상 헌법적 종교단체로서의 독일 개신교회
Ⅲ. 공법(公法)상 주(州)교회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역사적 변천과정
Ⅳ. 공법(公法)상 주(州)교회인 현 독일 개신교회의 정치구조
Ⅴ. 나오는 말 : 한국 개신교회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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