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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판결은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다루고 있다. 이 판결은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 취득 문제에 대해 고용관계준거법을 적용하였다. 다만, 이 판결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첫째, 특히 이 사안에서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 취득 문제는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소에서 본문제인 영업방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선결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위 대법원판결은 이 점을 명백히 다루고 있지 않았다. (i) 본문제의 준거법이 외국법일 것, (ii) 본문제의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사법 규정이 선결문제에 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정과 다른 준거법을 지정하고 있을 것, (iii) 선결문제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두 개의 실질법의 내용과 다를 것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선결문제의 논의 실익이 있다.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은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선결문제의 논의 실익이 존재한다. 선결문제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법정지법설(독립적 연결설), 본문제 준거법설(종속적 연결설 또는 단순히 준거법설), 절충설, 실질법설, 목적론적 접근방식설, 최밀접관련국가법 적용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선결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일견 한국 대법원은 묵시적으로 법정지법설을 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안이 내국관련이 큰 경우에는 법정지법설을 따르되, 사안의 외국관련이 큰 경우에는 국제적 판결의 일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충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할 때, 이 사안이 법정지법설을 취한 것인지, 내국관련성이 큰 관계로 법정지법설을 취한 것인지 아니면 선결문제와 본문제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의식조차 못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와 유사한 선결문제가 문제될 경우, 향후 한국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원시적 귀속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을 별도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대상판결이 해답을 제시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 취득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대로, 직무발명에 대하여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하나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평가되는 동일한 발명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당사자들의 이익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직무발명으로부터 비롯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고용관계 준거법 국가의 법률에 의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취득에 대한 준거법으로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직무발명으로부터 비롯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준거법 국가의 법률에 의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므로 직무발명의 특허권의 원시적 귀속에 대해서도 고용관계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첫째, 특히 이 사안에서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 취득 문제는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소에서 본문제인 영업방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선결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위 대법원판결은 이 점을 명백히 다루고 있지 않았다. (i) 본문제의 준거법이 외국법일 것, (ii) 본문제의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사법 규정이 선결문제에 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정과 다른 준거법을 지정하고 있을 것, (iii) 선결문제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두 개의 실질법의 내용과 다를 것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선결문제의 논의 실익이 있다.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은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선결문제의 논의 실익이 존재한다. 선결문제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법정지법설(독립적 연결설), 본문제 준거법설(종속적 연결설 또는 단순히 준거법설), 절충설, 실질법설, 목적론적 접근방식설, 최밀접관련국가법 적용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선결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일견 한국 대법원은 묵시적으로 법정지법설을 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안이 내국관련이 큰 경우에는 법정지법설을 따르되, 사안의 외국관련이 큰 경우에는 국제적 판결의 일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충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할 때, 이 사안이 법정지법설을 취한 것인지, 내국관련성이 큰 관계로 법정지법설을 취한 것인지 아니면 선결문제와 본문제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의식조차 못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와 유사한 선결문제가 문제될 경우, 향후 한국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원시적 귀속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을 별도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대상판결이 해답을 제시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 취득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대로, 직무발명에 대하여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하나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평가되는 동일한 발명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당사자들의 이익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직무발명으로부터 비롯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고용관계 준거법 국가의 법률에 의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취득에 대한 준거법으로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직무발명으로부터 비롯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준거법 국가의 법률에 의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므로 직무발명의 특허권의 원시적 귀속에 대해서도 고용관계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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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Ⅰ. 서론
- Ⅱ. 사안의 개요
- Ⅲ. 판결의 요지
- Ⅳ. 해설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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