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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제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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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서로 다른 직역의 의료인 간에 유행처럼 번져가는 밥그릇 전쟁은 의료형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의료면허범위 외의 무면허 의료행위죄 성립 여부로 귀결되어 중대한 난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간 다툼이 주를 이루었으나 차츰 타의료영역간의 다툼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추세이다. 의료영역 자체가 지니는 가변성・불명확성・확장지향성, 신의료기술・기기의 개발, 현대의학의 전문화와 탈전문화 현상, 의료영역에서의 협업 및 통합에 대한 요구 등은 특정 의료영역의 배타적 지배성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의 확장을 촉진시키고 있고, 이는 의료직역 간 면허범위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대상판결은 종래에는 의사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로서만 인식되고 행하여지던 안면 보톡스 시술행위를 치과의사 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로도 인정함으로써 의사와 치과의사 간 밥그릇 전쟁의 뜨거운 서막을 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영역일지 모르겠지만 현대 의학의 발전과 변화의 흐름상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은 이미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향후 급속도로 증대되어 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종래의 전통적인 배타적 의료영역의 관념을 고수하고 있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대상판결은 종래 면허범위의 수평적 분화가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던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의료면허범위 설정 문제에 있어서,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화된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 관념을 기초로 면허범위 설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 유의미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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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8-364-00099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