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4

검색

    초록·키워드

    평등은 두 집단 사이의 관계를 지칭한다. 어떠한 표지에 의하면 두 집단이 서로 다르다 할 수 있지만 공통의 상위개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둘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헌법상 평등은 서로 다른 비교의 대상이 일정한 표지에 의하여 서로 일치하는 가운데 일방의 대상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합성 문제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작용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제약 또는 부여되는 헌법 현실 속에서 가장 빈번히 원용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해명해야 할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심사와 다른 구조를 가지는 평등심사 과정에서 헌법상 평등이 가지는 의미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1.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일반적 평등의 선언이다. 이로써 적극적으로 평등, 소극적으로 차별금지를 명령한다. 제2문은 특정의 표지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며, 특별히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기본권의 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기본권 제한의 문제 없이 오로지 헌법 하위의 권리에 대한 차등대우는 평등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11조는 기본권 침범의 방법으로 ‘차등’을 예정한 것으로, 자유와 평등은 기본권 향유에 대한 국가의 침범에 항변하는 기본권주체의 도구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침범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
    3. 기본권침범과 국가에 의한 작위 또는 차등대우는 하나의 결과에 연결된 등가의 상이한 원인의 관계에 놓이고, 자유권심사와 평등심사는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평등은 제한의 한계 검토단계에서 국가의 작위에 대한 합헌성심사척도인 비례의 원칙이나 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과 더불어 차등대우에 대한 심사척도로서 작동한다.
    4. 사실상 자의금지원칙은 그 운용상 단순히 완화된 통제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평등을 자의금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면 평등심사를 하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주관적 평가로 입법자의 평가를 대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자의금지원칙은 공허한 공식에 불과하고 차등대우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내용을 전혀 합리적(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5.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간의 차등대우 또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대상간의 동등대우의 헌법적 정당성 심사는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자의금지원칙은 단지 완화된 심사를 의미할 뿐이므로 더 이상 평등심사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국가는 작위의 형태로 기본권을 침범하는 것 이외에 차등대우를 통하여 기본권의 행사를 방해한다. 차등대우에 의하여 기본권행사에 침범이 발생한다면 그 헌법적 정당성 판단은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012102